○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다른 부서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판정 요지
비등기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부하직원을 폭행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다른 부서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 것을 볼 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④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바가 없는 등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한 점, ②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해 구속받은 점, ③ 업무에 대한 일부 재량권이 있으나 구매업무에 대한 최종결정은 다른 부서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한 것을 볼 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④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바가 없는 등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 내지 임원이 아닌 점, ⑥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임원이자 부서장인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을 폭행하고, 내부 직원들이 외부 블라인드 게시판 등을 통하여 불만을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그 양정이 적정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통보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인사위원회에 2회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