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기간 중 회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 출장 신고를 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기간 중 회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 출장 신고를 하지 않아 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직원에게 출장비 처리를 지시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기간 중 회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 출장 신고를 하지 않아 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직원에게 출장비 처리를 지시하여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유 역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