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계사의 총괄책임자를 중요한 직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사․노무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를 발령한 점, ② 인사발령 전에 직무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관계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의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계사를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등 민원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서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상여금 변경’ 및 ‘근로자 해고’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관계사의 총괄책임자를 중요한 직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사․노무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근로자를 발령한 점, ② 인사발령 전에 직무교육이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점 ③ 관계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의 손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관계사를 상대로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 등 민원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서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