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