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