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기존 임금보다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단절한 후 피신청인과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기술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기존 임금인 월 350만 원보다 현저히 많은 월 570만 원으로 정한 계약금액은 임금이 아니라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보임, ③ 외주용역계약의 ‘디자인’ 업무는 일정 프로젝트에 한정되고, 신청인이 인력 관리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없어, 외주용역계약 체결 전․후에 수행한 업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프로젝트 현장의 출입인원을 보고하기 위하여 출․퇴근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⑤ 프로젝트 특성상 근로 장소가 지정될 수밖에 없고, 팀장의 디자인 수정 요구나 출근시간 준수 요청은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구속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정 상세
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등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기존 임금보다 높은 보수의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