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의혹이 있었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직원들을 고소하여 갈등을 유
판정 상세
가. 신청인 적격 여부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여직원과 부적절 관계 의혹이 있었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고, 직원들을 고소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은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점, ② 양정기준에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해임처분 규정이 있으며, 직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점으로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