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사용자의 변상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행위와 동 금액에 대한 사용자의 변상 요구를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사용자의 변상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간 업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필요성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업무추진 경비의 적정 사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사용자의 변상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퇴직한 임직원들의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고, 사용자의 변상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그간 업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에 대해 징계한 사례가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필요성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업무추진 경비의 적정 사용 등을 감사하는 부서의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수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온 점, ③ 사용자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변상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불응한 점, ④ 사용자가 변상요구에 불응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정직 3월 내지 정직 6월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