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구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구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구회가 아닌 사용자가 가지며, ② 수년간 재정 수입 규모의 변동이 없는 등 구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
판정 상세
①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구회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구회가 아닌 사용자가 가지며, ② 수년간 재정 수입 규모의 변동이 없는 등 구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군·구회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회만이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 사정인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단시간 근무를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회통념상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