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사규정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전보명령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사규정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징계사유에 대해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전보명령의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사규정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징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 양정이 권리남용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징계사유에 대해 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는 ‘이사장은 직원들이 일정기간 이상 동일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순환근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전보명령은 사업장의 정기인사 차원에서 행하여진 점, ③ 전보명령으로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파출수납업무는 정규직 직원들도 다수가 수행해온 점, ④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