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 존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 존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업무 특성상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적은 없으며, 통상 음주행위가 발생될 경우 귀가조치를 하거나 근무정지(3일)의 처분을 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음주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 행동으로 문제제기를 한 방식은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도급사로부터 손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 존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와 회사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 행동으로 도급사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의 직장 내 질서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업무 특성상 회사 내에서 음주행위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적은 없으며, 통상 음주행위가 발생될 경우 귀가조치를 하거나 근무정지(3일)의 처분을 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음주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적 행동으로 문제제기를 한 방식은 회사 내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회사가 도급사로부터 손해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누적된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정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