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판정 요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용자가 성폭력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근무태만으로 징벌하였으나 근로자의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없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