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회사가 위장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사용자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회사가 위장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는 ○○회사와 대표이사, 주소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 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일부 직원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동일한 사용업체에서 계속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두 개의 사업장을 같은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회사가 위장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판정 상세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고, 이후 ○○회사가 위장 폐업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는 ○○회사와 대표이사, 주소지 등이 다른 별개의 법인 으로 확인되고, ○○회사의 일부 직원이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동일한 사용업체에서 계속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두 개의 사업장을 같은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