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1일의 무단결근을 하고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함에 따라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1일의 무단결근을 하고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함에 따라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