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2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영업부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영업부 과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제휴업체에 제공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구매한 것은 특정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근로자에게 윤리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의 탑승중지 요구에 따라 근로자가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영업부 과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제휴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