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동 규정의 직원으로서 자질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동 규정의 직원으로서 자질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채용절차에서 확인되거나 평가되지 아니한 이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23조제2항(수습기간)에서 정한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② 동 규정의 직원으로서 자질은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정만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 이전에 발생한 사유도 채용절차에서 확인되거나 평가되지 아니한 이상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범죄의 내용과 형량이 중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기업인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