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를 내고, ‘밴드’에 불법다운로드한 영화와 글을 올리는 등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를 내고, ‘밴드’에 불법다운로드한 영화와 글을 올리는 등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 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가 ‘밴드’에 음란성 글을 게시하였는지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판정 상세
근로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를 내고, ‘밴드’에 불법다운로드한 영화와 글을 올리는 등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는 근로자가 입사 초기 업무에 미숙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근로자가 ‘밴드’에 음란성 글을 게시하였는지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밴드 게시 글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적정한 내용이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위와 같이 근로자가 수습 중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