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가 당사에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가 당사에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판정 상세
-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의 “평가결과가 당사에서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해당근로자에 대해서 회사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 평가위원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심사평가 수용 및 한시적 근로계약 동의서’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권한 있는 평가자가 평가 하였으며, 서면으로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