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달리 볼 정황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관리업체는 관리소장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 간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달리 볼 정황도 없
다. 따라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및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