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광인산업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례의 갱신을 거쳐 2018. 8. 31.까지 유지한 점, ② 광인산업은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점, ③ 광인산업 소속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광인산업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례의 갱신을 거쳐 2018. 8. 31.까지 유지한 점, ② 광인산업은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점, ③ 광인산업 소속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판단: ① 사용자는 광인산업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례의 갱신을 거쳐 2018. 8. 31.까지 유지한 점, ② 광인산업은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점, ③ 광인산업 소속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어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이 초심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임금을 의결하고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광인산업과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례의 갱신을 거쳐 2018. 8. 31.까지 유지한 점, ② 광인산업은 사용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점, ③ 광인산업 소속 근로자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어있지 않은 점, ⑤ 근로자들이 초심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이 대부분의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들의 임금을 의결하고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거나 근로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