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2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지급받으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제기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면 부당해고 건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부제기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실제 대표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