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판단: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보관중인 운행 동영상으로 그간의 운전습관을 비추어 보면 재발가능성이 높아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③위험운행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운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특별히 신호위반 등의 위험운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노선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3개월을 근무하면서 ① 다수의 신호위반 및 무정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의 승객 승・하차, 과속으로 인한 위험운행이 있었고, ② 근로자의 과거 운행 동영상은 기록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보관중인 운행 동영상으로 그간의 운전습관을 비추어 보면 재발가능성이 높아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③위험운행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④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운행이 다른 기사들에 비해 특별히 신호위반 등의 위험운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버스기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