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며,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일부 존재하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고, 가동일수 28일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12일로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에 따라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이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원직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여짐
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