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② 부장
판정 요지
강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② 부장 직함의 명함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③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매일 출퇴근하고 지각, 결근 시 문자로 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회사 재판(소송)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징계처분 등의 인사업무, 나비콜 운영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수행한 업무들은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② 부장 직함의 명함과 사무실 및 비품 등을 제공받은 점, ③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④ 매일 출퇴근하고 지각, 결근 시 문자로 보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경우 기초수급자임을 폭로하고 형사고발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강요, 위협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