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직장 상사인 김은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점, ② 직장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직장 내 규율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직장 상사인 김은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점, ② 직장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직장 내 규율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직장 상사인 김은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점, ② 직장 상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직장 내 규율을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
다.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주장 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