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4.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권한이 있는 이사이며 다른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직원의 채용권한과 복무관리 및 승인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보수규정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센터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