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에도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서안공사 근무 중임에도 변동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안공사 근무기간을 포함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중국 서안공사에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자는 회사의 해외 현지 법인 복무규정에 따라 50%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서안공사 근무 중임에도 변동되지 않았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안공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⑤ 근로자가 서안공사에서 근무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장으로 승진 임명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사용자가 서안공사의 고용관계의 종료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점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