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판정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판단: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일반직종사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한 점, ③ 타 영업소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며, 근로자는 2019. 1. 30. 정년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년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며,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문제가 있고, 타 영업소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을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일반직종사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한 점, ③ 타 영업소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이며, 근로자는 2019. 1. 30. 정년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