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및 성추행, 직원 간 호칭에 관한 회사 방침 미준수, 임금 비밀유지의무 위반, 동료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험담 등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는 ① 업무와 관련된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에게 폭언, 폭행 및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음, ② 동료 직원 간에 영문 닉네임과 ‘님’을 붙여 호칭하도록 한 회사의 방침을 빈번하게 위반하였음, ③ 동료 직원의 연봉액에 대해 물어보는 등 임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 ④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상급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
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및 성추행은 기업의 복무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직원 간 원만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큼, ③ 근로자가 폭행한 피해자와 화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