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하고, 컴퓨터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였으며 업무적으로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개인 정보가 기재된 이면지를 사용하고, 컴퓨터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였으며 업무적으로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