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최초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시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최초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최초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