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또한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
다. 또한 설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시용기간 중 해고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