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나, 효도휴가비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5. 8.)부터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효도휴가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나, 효도휴가비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5. 8.)부터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불리한 처우로서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의 성격으로 활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과정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로 인정되나, 효도휴가비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5. 8.)부터 6개월을 지나 차별시정 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불리한 처우로서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의 성격으로 활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과정의 특수성,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업무의 범위, 책임 및 권한의 차이, 상이한 임금체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