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 상습적 근태 문란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징계면직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이유 중 15개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인정, 관련자들의 진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상 임무수행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비위행위로 직장질서 및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상의 위법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