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성과평가로 인해 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부당성과평가-각하,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성과평가로 인해 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단: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성과평가로 인해 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성과평가 D등급은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8년 이전에도 계속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판정 상세
가.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성과평가로 인해 성과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서 인사평가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성과평가 D등급은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8년 이전에도 계속 낮은 평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