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14. 11.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등기 감사가 된 이후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17. 12. 31.까지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2018. 1. 1. 자로 기술영업부 전무이사로 승진된 이후에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4. 11.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등기 감사가 된 이후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17. 12. 31.까지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2018. 1. 1. 자로 기술영업부 전무이사로 승진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감사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자는 대표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14. 11. 회사에 입사한 후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6. 1. 등기 감사가 된 이후에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2017. 12. 31.까지 기술영업부 부장으로, 2018. 1. 1. 자로 기술영업부 전무이사로 승진된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근로자의 감사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자는 대표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 업무와 무관한 영업 총괄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사업무(부장, 전무이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월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으며, 사용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2018. 12. 6. 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였고,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나머지 쟁점사항(사유와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