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
핵심 쟁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시 근로자들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신청인 적격이 없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