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한 상품 매출에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텔레마케터로서, ① ‘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한 상품 매출에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한 상품 매출에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텔레마케터로서, ① ‘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3자에게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판정 상세
증권방송 유료회원 모집 및 회원관리를 하고 판매한 상품 매출에서 제반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텔레마케터로서, ① ‘업무 위탁계약서’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 대금을 수령하는 자유직업 소득자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3자에게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달리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는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 근로계약기간, 포괄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음, ③ 업무내용이 위탁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퇴근 시 전화량을 보고하였지만 이는 회원모집에 따른 성과금을 높이기 위한 실적 독려 차원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하여 있었지만, 이는 업무상 편의와 주식시장 개장에 따른 것으로 보임, ⑤ 기본급 없이 회원계약 시 계약금액에 따른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