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파견직으로서 2018. 11. 5.부터 2019. 2. 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전환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문제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와 관련이 없음,
판정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파견직으로서 2018. 11. 5.부터 2019. 2. 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전환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문제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와 관련이 없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의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이 영향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파견직으로서 2018. 11. 5.부터 2019. 2. 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기만 만료 후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전환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의 문제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와 관련이 없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의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2. 4.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