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였음이 인정되고, 공공기관인 사용자에게 채용비리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그밖에 근로자들의 주장 내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판정 상세
가.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노조위원장에게 자녀 채용청탁을 목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그밖에 근로자들의 주장 내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이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다는 점,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징계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외부 감사, 경찰수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