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컨설팅 방문 실적만을 기준으로 보수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컨설턴트에게 수행일지,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관리 차원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면서 보수 지급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나 통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컨설턴트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컨설턴트는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나 직업의 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③ 컨설팅 방문 실적만을 기준으로 보수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이 컨설턴트에게 수행일지,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서 관리 차원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면서 보수 지급의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나 통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컨설턴트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