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피신청인과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