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어 양정에 있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징계 사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의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