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일반·세부기준에 따른 최고 징계수준이 징계해고이고, 다른 징계수준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조합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형평성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동 행사, ② 경비 부당 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 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④ 금융실명거래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양정의 일반·세부기준에 따른 최고 징계수준이 징계해고이고, 다른 징계수준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타조합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반면 표창경력, 제보자에 대한 감경규정은 임의조항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재심 절차 등 소정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