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였고, 사전에 후임자가 미리 내정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도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요청하였고, 사전에 후임자가 미리 내정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