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규정상 조합장이 징계면책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근로자는 면책합의를 부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정직 3개월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판정 요지
‘성추행 및 성희롱’, ‘임직원 품위유지 위반’, ‘비정상적인 비용 집행을 통한 자금유용’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규정상 조합장이 징계면책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근로자는 면책합의를 부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정직 3개월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규정상 조합장이 징계면책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근로자는 면책합의를 부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합장과의 징계면책합의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정직 3개월과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의 피해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였음을 고려할 때 각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초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여된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