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2018. 7. 6. 징계 사유로 삼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징계 취소했던 사유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복장 위반, 승무 거부, 경위서 제출 거부, 위험운전에 따른 상담․교육 불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일부 인정(부당승무정지-기각,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2018. 7. 6. 징계 사유로 삼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징계 취소했던 사유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복장 위반, 승무 거부, 경위서 제출 거부, 위험운전에 따른 상담․교육 불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2018. 7. 6. 징계 사유로 삼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징계 취소했던 사유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복장 위반, 승무 거부, 경위서 제출 거부, 위험운전에 따른 상담․교육 불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항의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문란하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교섭대표 노동조합에서 상벌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 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 사유 중 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2018. 7. 6. 징계 사유로 삼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징계 취소했던 사유까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복장 위반, 승무 거부, 경위서 제출 거부, 위험운전에 따른 상담․교육 불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항의 일부만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문란하게 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교섭대표 노동조합에서 상벌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 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