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직접 항의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볼 만한 행위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직접 항의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