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5.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정직 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밀폐화 제도 미준수로 구청 단속에 적발된 행위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함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본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지금까지 교통사고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한 이력이 없음에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