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19. 3. 12.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절차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다. 금전보상명령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2018. 12. 13.부터 2019. 3. 12.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합계 금7,995,879원을 위 기간 동안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88,840원에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3. 13.부터 판정일인 2019. 5. 10.까지의 일수 59일을 곱한 금5,241,560원을 임금상당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